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기출문제 AI 해설


본 페이지는 2017년 제28회 시험문제지_1차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AI 상세 해설을 제공하는 학습자료입니다.
각 문항별 정답 해설과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시험 핵심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란 이 법(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중개업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는 법령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중개행위” 판단은 객관적 기준을 따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등의 대여 등의 금지)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ㄱ번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ㄴ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ㄷ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ㄹ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자격증의 양도, 대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본사 명칭
② 본사 소재지
③ 본사 등록번호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인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는 본사의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및 그 발급 시ㆍ도 등이 포함되지만,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법인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기본 정보는 기재하지만,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①
해설: ①번 지문은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②번 지문은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④번 지문은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⑤번 지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 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 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번 지문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③번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교부 주체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등록관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④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반납)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보증 설정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주체, 신청 서류,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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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과 乙은 2017.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 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 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환산보증금은 10억원(5억 + 500만 × 100)으로, 2017년 당시 서울특별시 기준(4억원)을 대폭 초과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ㄱ. 틀림: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상임법상 ‘최단존속기간(1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옳음: 대항력(제3조)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양수인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ㄷ. 틀림: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은 2015년 신설되었으나, 당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한 적용 여부에 있어 출제 의도상 상임법의 엄격한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틀린 진술로 처리되었습니다. (※ 민법상 2기 연체와 대비되는 상임법만의 특례로 보지 않음)
ㄹ. 틀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 丁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ㄹ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17년 당시에는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임법의 두터운 보호(우선변제권, 최단기간 등)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제시된 지문 중 ㄴ, ㄷ, ㄹ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은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토지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동산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막연히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되며, 권리금, 비품, 대토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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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 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 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甲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②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③번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
⑤번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

💡 핵심 포인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그 대표자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10.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ㄱ번 지문이 옳습니다.

ㄱ번은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ㄴ번은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언제나 무효입니다. 매도인의 선의 여부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 유효성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ㄷ번은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유효하게 등기된 수탁자(乙)에게 귀속되며, 신탁자(甲)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신탁자(甲)는 수탁자(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번은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매도인(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탁자(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丙)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3자는 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음을 믿고 그와 거래한 자를 의미하고, 그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매도인의 선악과 관계없이 무효이나, 등기의 유효성은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 달라지며,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甲은 2017.1.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 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 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 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차임 증액 청구에는 상한(20분의 1, 즉 5%)이 있으나, 감액 청구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①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통지할 수 없습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甲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감액 청구에는 상한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③번은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입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번은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고용인 신고 시 전자문서 가능하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가능하며, 토지의 분양대행은 겸업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번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으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②번은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으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으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⑤번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④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변경 시 7일 이내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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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 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위반으로, 동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또는 자격증 양도·대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한정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한정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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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일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첨부하는 서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 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일반중개계약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①번은 일반중개계약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그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③번은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④번은 중개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과 함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 작성 및 정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 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시된 모든 사유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②번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③번은 분사무소의 폐업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④번은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3개월 초과),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 시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 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 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 를 명할 수 없다.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 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①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3 제1항).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1항).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 표기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3호).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 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②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 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 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지문인 ④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한이 2주 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 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에 폐기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입지 및 환경조건)이 포함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 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87조의 내용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번 지문은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 지문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 지문은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 지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민사집행법상 이중경매신청 시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선행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에 해당하는 ㄱ과 ㄴ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성명·상호 사용 등의 금지)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ㄴ은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ㄷ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소속공인중개사 등의 고용)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 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 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② 乙은「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 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 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휴업을 한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①번은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범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③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과 법정수수료표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 핵심 포인트: 중개업 휴업 시 매수신청대리 등록 취소는 재량 사항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 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②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합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시험 문제 출제 여부 포함)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중개업의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이며, 협회 설립인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 개사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⑤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①번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②번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③번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④번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ㄷ과 ㄹ입니다. ㄱ과 ㄴ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이중소속 금지 위반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로,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 및 금지행위 위반 등이 있으며, 자격증 대여 및 부정 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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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ㄱ. 해당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명칭사칭)는 1년/1천만원 대상입니다.
ㄴ. 해당함: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이중등록)는 1년/1천만원 대상입니다.
ㄷ. 해당함: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정보차별공개 등)는 1년/1천만원 대상입니다.
ㄹ. 해당 안 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금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포함된 ③번이 정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 벌칙은 ‘1/1’과 ‘3/3’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는 중개업계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더 엄한 벌칙(3/3)을 적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ㄱ. 옳음: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0조 제3항)
ㄴ. 옳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14조 제2항)
ㄷ. 옳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효력 발생 시점(5일), 경매 특례, **이용의무기간(거주용 2년)**은 빈출되는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이행강제금 관련 지문은 절차적 선후 관계를 묻는 함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 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 개월이다.
③ 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해야 한다.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차 1교시 A-12-4
정답: ②
해설:
정답 지문인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이 3개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취소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번은 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번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취소)에 해당하며, ‘취소해야 한다'(필요적 취소)는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은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기준과 처분권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 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인 ①번 지문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취득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②번은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번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있으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등이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 전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를 제공해야 한다.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 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 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 시 재설정 기한은 15일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닌 ‘서명 및 날인’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가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 의무, 보존 기간,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문 ㄱ, ㄷ, ㄹ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ㄴ 지문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는 모든 옳은 지문을 포함하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가장 많은 옳은 지문을 포함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④번(ㄱ, ㄷ, ㄹ)과 ⑤번(ㄴ, ㄷ, ㄹ)이 각각 3개의 옳은 지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오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해설에서는 ④번을 정답으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 ①번은 ㄱ, 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ㄷ과 ㄹ이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②번은 ㄱ, 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ㄴ과 ㄷ이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③번은 ㄴ, ㄷ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ㄱ과 ㄹ이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⑤번은 ㄴ, ㄷ, 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ㄱ이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 서명ㆍ날인 의무,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시 제재는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 지사가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제3항),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①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3항).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5항).

💡 핵심 포인트: 연수교육 실시 시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관보 공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 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 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Ⅰ] (주거용 건축물) 상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은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번은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상하는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④번은 벽면 및 도배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 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인 ②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01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로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③번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택에 한정됩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⑤번은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중개보수 지급시기 및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산정 기준, 실비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해설: 지문 ①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의 거래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의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당사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액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은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의 거래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환계약의 중개보수는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번은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동일 당사자 간의 둘 이상의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④번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지지만, 법정 최고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8(0.8%) 이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⑤번은 복합건물의 중개보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양권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은 기납부액과 프리미엄의 합이며, 총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 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 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 그 중개행위
정답: ④
해설: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며,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는 제한이 있으나,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및 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제한 없이 겸업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행위로서 중개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례금 명목이라 할지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에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매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금지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겸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시된 ㄱ, ㄴ, ㄷ, ㄹ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입니다.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입니다.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분양권의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입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입주권의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에는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및 그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매매계약이 포함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 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 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 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적는다.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①
해설: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주요 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등입니다.

①번은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④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⑤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 고를 해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 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 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 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 위반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지문에서는 ‘위반사실이 발각되기 전에’라는 중요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관청에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핵심 포인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는 ‘위반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 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 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은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은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 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인 ②번 지문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 지문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③번 지문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자연녹지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해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①번은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속합니다.
②번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상업지역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 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
⑤번은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 핵심 포인트: 시ㆍ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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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 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 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까지 완화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개발진흥지구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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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 모에 응모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 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그러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내용에 위반되거나 국가계획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같은 법 제28조 제1항),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변경 요구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
②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응모할 수 있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므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항).
③번은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만 해당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④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호).

💡 핵심 포인트: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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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므로 ④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2017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9이고,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입니다.

①번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②번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5 제2항).
③번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6 제1항).
⑤번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5 제1항).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 지문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5년 이내’라는 조건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은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m2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150만m2’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지문은 공동구관리자가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매년’이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으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매수청구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③ 방재시설 – 하천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 ④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분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④번입니다.

① 옳음: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교통시설에 해당합니다. (주의: 일반 학원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나, 운전학원은 교통시설로 분류됩니다.)
② 옳음: 방송·통신시설은 공동구, 시장 등과 함께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옳음: 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옳음: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 분류 중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축장 등)과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차장 등)은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확실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 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서 이행보증금 예치의 의무가 면제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합니다.

②번은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면제 대상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권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인 지문 ②번은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릅니다. 공동구는 광역시설의 한 종류일 수 있지만, 모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①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③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 제1호 사목 7)에 따라 장사시설(봉안시설 포함) 및 도축장은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④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에 따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⑤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르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 등을 통해, 또는 법인이 할 수 있으며 공동구 설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ㄷ – ㄹ – ㄱ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ㄹ):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ㄷ): 350% 이하
* 준공업지역(ㄴ): 400% 이하
* 준주거지역(ㄱ): 500% 이하

따라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300%) – ㄷ(350%) – ㄴ(400%) – ㄱ(500%) 순서가 됩니다.

① ㄱ – ㄴ – ㄷ – ㄹ 순서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서입니다.
② ㄱ – ㄹ – ㄷ – ㄴ 순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③ ㄴ – ㄷ – ㄹ – ㄱ 순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④ ㄷ – ㄹ – ㄱ – ㄴ 순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⑤ ㄹ – ㄷ – ㄴ – ㄱ 순서는 용적률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가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해설: 지문 ③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라는 규정은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사업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의 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등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산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⑤
해설:
정답인 ⑤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에 관계없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규약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①번은 청산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 간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절차로서, 환지방식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②번은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정지를 지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은 환지방식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이나 공공시설 용지 확보 등을 위해 토지를 보류하거나 처분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④번은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계획 수립 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환지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과 무관하게 공동사업시행규약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인 ②번 지문은 옳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ㄱ.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명시된 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따라서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를 포함합니다)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
②번은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51조 제3항).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번은 입체환지를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도시개발법 제54조 제4항).
④번은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개발법 제54조 제2항).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권의 소멸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 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 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2년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한 ①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제64조제2항).
②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도시개발법 제66조).
③번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해당합니다(도시개발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④번은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거나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4조제1항).
⑤번은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5조).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 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가 면제됩니다. 본 문제에서 ④번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가 필요합니다.

① 제외: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10미터는 12미터 미만에 해당)
② 제외: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4%는 10% 미만에 해당)
③ 제외: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4%는 5% 미만에 해당)
⑤ 제외: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5%는 10% 미만에 해당)

💡 핵심 포인트: 개발계획 변경 시 동의를 요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동의 면제)’의 기준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지구의 분할 및 통합은 숫자로 정의되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 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8항).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4호).
③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3항).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7항).

💡 핵심 포인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 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을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철거민이 정착한 지역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대상 지역에 해당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③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참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④번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 지역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참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⑤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중 하나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각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 한 임대주택의 일부를「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 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 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을 인수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항의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예: 종전 토지의 지분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등)을 충족하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며, 임대주택 공급 및 다주택 공급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공동작업장
② 하천
③ 공공공지
④ 공용주차장
⑤ 공원
정답: ①
해설: 공동작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하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공공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공용주차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공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의 동의는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사업의 시행방법)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도정법 제6조 제1항 제1호)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정법 제6조 제1항 제3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해당하며,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및 임시거주)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그 밖의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임시거주대책)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시 세입자 동의 생략 요건, 사업 시행 방법의 혼용 가능성, 임시수용 조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대의원 수
② 대의원 선임방법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를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법정 의결정족수는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며, 정관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대의원의 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번은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④번은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 제1항 제16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⑤번은 조합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 의결정족수는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으로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 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 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66조 제2항의2)

①번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제1항)
③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④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⑤번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제2항 제1호)

💡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 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 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따라서 추가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이 근무, 질병, 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③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사망, 탈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이다.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공공택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포함합니다.

①번은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 20미터 미만인 10미터 일반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습니다.
②번은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주택법」 제2조 제4호의2에 따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④번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므로, 500세대인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주택단지, 공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택지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 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 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 퇴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언급된 1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해당됩니다.

①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주택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이며, 10명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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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 이상 감소한 곳
① ㄱ: 2, ㄴ: 5, ㄷ: 30
② ㄱ: 2, ㄴ: 10, ㄷ: 40
③ ㄱ: 6, ㄴ: 5, ㄷ: 30
④ ㄱ: 6, ㄴ: 10, ㄷ: 30
⑤ ㄱ: 6, ㄴ: 10, ㄷ: 40
정답: ①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9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ㄱ)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ㄴ)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ㄷ) 이상 감소한 곳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5, ㄷ은 30이 옳게 연결된 ①번이 정답입니다.

②번은 ㄴ과 ㄷ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③번은 ㄱ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④번은 ㄱ과 ㄴ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⑤번은 ㄱ, ㄴ, ㄷ 모두 숫자가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대 1 초과, 직전월 대비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 등 숫자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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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 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3년의 범위’는 틀린 내용입니다. (주택법 제16조 제2항)

①번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단독주택 중 한옥은 50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②번은 주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③번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④번은 주택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으로 인한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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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 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 시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
③번은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주택법 제21조의2 제3항).
④번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⑤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핵심 포인트: 사업주체가 마감자재를 변경할 경우 당초의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지문 ㄴ과 ㄷ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ㄴ. 건축법 제11조제10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면, 이는 기존 집합건물의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아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새로이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ㄴ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ㄷ. 건축법 제11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ㄷ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ㄱ. 건축법 제11조제10항제1호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하려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법상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의 예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①
해설: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⑤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적용이 제외되는 공작물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④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은 건축법 제113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건축법 제113조의4에서 규정하는 조정 또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적 주체로서의 분쟁은 통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①번은 건축 관계자(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에 해당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됩니다.
②번은 건축 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에 해당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됩니다.
③번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에 해당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됩니다.
⑤번은 건축 관계자(건축주)와 건축 관계자(공사감리자) 상호 간의 분쟁에 해당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은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내력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벽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란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너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법상 건축물의 범위와 대수선의 기준 면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 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⑤
해설: 건축법령상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문에서는 ‘착공신고’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②번은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관계 법령 허용 여부, 건축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 용도·규모·형태의 범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번은 건축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되는 인허가 중 하나입니다.
④번은 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유지 조건은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이며, ‘착공신고’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인 것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인 것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 것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별표1의3 제4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은 가설건축물의 본래 취지인 임시성과 거리가 멀고, 주거의 안전 등을 위해 엄격한 건축허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①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별표1의3 제6호에 명시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해당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②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별표1의3 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면적이 100m²인 이 비닐하우스는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별표1의3 제5호에 명시된 ‘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며, 연면적이 50m²이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⑤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별표1의3 제7호에 명시된 ‘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창고 또는 임시 사무실’에 해당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임시적 용도와 규모 제한이 있으며, 주거용 또는 상시 영업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8.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당시 건축법 제7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ㄷ. 지하층의 설치’는 통합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ㄱ. 건폐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ㄴ. 계단의 설치는 건축법 제50조(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또는 제62조(건축설비)와 관련된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ㄷ.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법령상 통합 적용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2017년 당시 건축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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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10, ㄴ: 20, ㄷ: 50
② ㄱ: 10, ㄴ: 50, ㄷ: 20
③ ㄱ: 20, ㄴ: 10, ㄷ: 50
④ ㄱ: 20, ㄴ: 50, ㄷ: 10
⑤ ㄱ: 50, ㄴ: 10, ㄷ: 20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ㄱ, ㄴ, ㄷ에 들어갈 숫자가 각각 10, 50, 20으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ㄱ. 농지법 제14조(대리경작) 제4항에 따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ㄴ. 농지법 제5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ㄷ. 농지법 제66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농지전용 위반 벌칙,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각각 10%, 50%,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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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①
해설: ①번 지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②번은 가금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해야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경작 면적, 축산 규모, 종사 일수, 판매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