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문항별 정답 해설과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시험 핵심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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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지문 중 ㄴ(체육용지), ㄷ(창고용지), ㄹ(철도용지), ㅁ(종교용지)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ㄴ. 체육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ㄷ. 창고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ㄹ. 철도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ㅁ. 종교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ㅂ. 항만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28가지 지목의 종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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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② 30일 – 10일
③ 26일 – 14일
④ 25일 – 15일
⑤ 20일 – 20일
해설: 정답인 ②번 지문은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간에 따르되,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합니다. 문제에서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하였으므로, 측량기간은 40일의 3/4인 30일이 되며, 측량검사기간은 40일의 1/4인 10일이 됩니다.
①번은 합의된 총 기간 40일에서 법령에서 정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의 비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번은 합의된 총 기간 40일에서 법령에서 정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의 비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④번은 합의된 총 기간 40일에서 법령에서 정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의 비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⑤번은 합의된 총 기간 40일에서 법령에서 정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의 비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의 기간을 합의한 경우, 합의된 총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 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①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은 지번의 변경은 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사항이며, 토지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토지이동(합병, 분할 등) 신청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번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합니다.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하는 경우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은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문의 세부 규정(지번, 지목, 면적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상 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번은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③번은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은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④번은 경계점의 설치 비용은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⑤번은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은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 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 좌표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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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2분의 1 이상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60일
③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④ 3분의 2 이상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30일
⑤ 3분의 2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해설: 정답인 ④번 지문은 (ㄱ) 3분의 2 이상,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여 옳은 내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번은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며,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은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며,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이 60일이 아니고 3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은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며,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이 60일이 아니고 3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⑤번은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며,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이 60일이 아니고 3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승인권자,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지적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록말소 측량)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록전환 측량)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록사항정정 측량)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토지이동 측량)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 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 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 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해설: 정답인 ①번 지문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을 “수도용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수도용지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번 지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번 지문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댐ㆍ저수지ㆍ소류지 등은 유지에 해당하나,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농경지에 해당하여 “답”으로 분류됩니다.
④번 지문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 맞지만, 죽림지(대나무 숲)는 “임야”로 분류됩니다.
⑤번 지문은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원 지목(학교용지, 공원 등)을 따르며, “사적지”로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각 지목의 정의와 특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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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번 변경 시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시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 시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등록사항정정은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기존 지번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 등록은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을 부여하되, 종전 지번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변경 시행 지역은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 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 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해석에서는 “(수치)”라는 표기가 반드시 “제명 앞에”라는 엄격한 위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지적도 자체가 수치지적도임을 나타내는 표기이므로 추가적으로 ‘제명 앞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묘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이는 좌표로 경계를 결정하므로 지적도상의 선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③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항). 이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④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5항). 좌표를 기반으로 하므로 좌표면적계산법을 사용합니다.
⑤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대상 지역을 명시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공부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 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④번 지문은 신규등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등기 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신규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번은 지번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므로 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②번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해당하며,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므로 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③번은 축척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므로 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⑤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 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 ⑤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전에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을 20일 이상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참조).
①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참조)
②번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복구자료에 따라 복구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③번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필요한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2호 참조)
④번은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조)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실시하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 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해설: 정답인 ③번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부동산 자체의 사실 관계(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가 변경되었을 때 그 등기 기록을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제도는 주로 주등기에 부종하여 그 권리의 순위를 주등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권리 등기(갑구, 을구)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주등기/부기등기 구분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①번 ‘저당권 이전등기’는 기존의 저당권 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②번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에 기초하여 설정되므로 해당 전세권 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④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지상권 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⑤번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해당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전세권, 지상권 등)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기등기 개념은 주로 권리 등기(갑구, 을구)에서 적용되며, 표제부의 사실 등기에는 엄밀한 의미의 부기등기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해설: 정답인 ⑤번 지문은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①번 지문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②번 지문은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③번 지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번 지문은 사립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독립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학교의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당사자능력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인정되나, 법인 아닌 사단 등 특별히 인정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④번 지문은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개의 부동산은 5개 미만이므로,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번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종된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번은 저당권설정등기 시 채무자를 등기기록에 표시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⑤번은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담보목록은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일 경우 등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해설: ①번 지문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말소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번은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회복됩니다.
②번은 말소등기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기존 등기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으로 부적법할 것을 요합니다.
③번은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농지법 위반),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소멸로 말소되면, 이에 부수하는 부기등기인 근저당권 변경등기 또한 그 효력을 잃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회복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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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해설: ㄴ 지문과 ㄹ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 외의 등기된 권리(근저당권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그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ㄹ.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ㄱ.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로,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핵심 포인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사유와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사유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존속기간
③ 매각대금
④ 매각 부동산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해설: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존속기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丙이 甲을 대위하여 B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의 법률관계와 그 범위 등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액은 丙이 甲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丙의 원래 채권액과 甲이 A부동산에서 변제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등기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③ 매각대금은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A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위등기 시 대위의 원인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정보가 등기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매각 부동산은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채권변제를 받은 부동산(A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위의 법률관계가 발생한 원인을 공시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丙이 甲을 대위하여 B부동산에 행사할 수 있는 저당권의 한도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금액을 등기하여 대위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시 대위권의 범위와 원인을 명확히 하는 사항들은 등기되지만, 저당권 자체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④번 지문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등기의무자)와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공유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및 단독소유를 위한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분필등기한 후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들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은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번은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것 역시 모든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자와 나머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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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해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ㄴ과 ㄹ입니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었던 건물의 부분을 취득한 자는 규약이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제1항).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3항).
ㄷ.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멸실일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
💡 핵심 포인트: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은 ‘지체 없이’,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등으로 구분되므로 각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 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①번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예: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예: 통행, 용수)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 임차보증금은 필수적인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등기원인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이를 제공하여 등기할 수 있는 임의적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 등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⑤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등기사항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 등기 시에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이 필수 첨부정보이며,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 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이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양도에 따라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 핵심 포인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한정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 소에 촉탁해야 한다.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정답 ①번은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 우편 제출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등기신청에 의무자가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습니다. 즉,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③번은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매처분은 이미 압류가 완료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이므로, 공매처분 이후에는 압류등기가 아닌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공매처분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④번은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기록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⑤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관공서의 등기촉탁은 서면 제출 시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특정 상황에서 단독 촉탁이 허용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 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해설:
②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방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이의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 등본을 등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 통지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방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 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 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으므로, 성남시에 부과된 재산세는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방세법」상 물납을 허가받은 재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물납 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세자는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⑤번 지문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①번 지문은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은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나, 예외적인 상황(소유권 불분명, 상속 미등기 등)에서는 사용자, 매수계약자, 공부상 소유자 또는 주된 상속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 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 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 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 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 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 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 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해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이 적용된 세액으로 합니다. 지문에서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 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③번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⑤번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초과)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방법, 납세의무자, 세부담상한 계산 및 재산세액 공제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 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 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해설: ②번 지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에 해당합니다. 2017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3호에 따르면, 재산세를 부과할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전체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①번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③번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 마목).
④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 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 바목).
⑤번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 나목).
💡 핵심 포인트: 철거 예정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해설: ⑤번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한정됩니다.
①번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 이전에 따른 소유권 변경(증여 또는 상속)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영업권은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이 포함되며, 무상 이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거래일자 |
|---|---|---|---|
| 양도 | 10억 원 | 5억 원 | 2017. 3. 2. |
| 취득 | 확인 불가능 | 3억 5천만 원 | 2013. 2. 4. |
② 28,300,000원
③ 28,950,000원
④ 283,000,000원
⑤ 289,500,000원
해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전체 양도차익 산출
환산취득가액: 10억 원 × (3.5억 원 / 5억 원) = 7억 원
필요경비 계산공제: 3.5억 원(취득시 기준시가) × 3% = 1,050만 원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 – 7억 원 – 1,050만 원 = 2억 8,950만 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출 (9억 원 초과분 안분계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 (양도가액 – 9억 원) / 양도가액 ]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차익: 2억 8,950만 원 × (10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28,950,000원
따라서 정답은 28,950,000원인 ③번입니다.
💡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문제는 전체 양도차익을 먼저 구한 뒤,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담보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할 때 그 때에 이를 양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 계약 그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양도로 간주됩니다.
①번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 또는 취득으로 봅니다.
②번은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이는 순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봅니다.
④번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이는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⑤번은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로서, 비록 형식상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본인에게 계속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실질적인 유상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담보 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로 보며, 환지, 매매무효, 부담부증여 중 순수 증여분, 본인 재취득 경매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 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 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 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환산취득가액이 생략되고 기준시가가 감정가액 다음에 제시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각 소득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되, 동일한 소득군 내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증여 시점부터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가 3억원의 토지를 5억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가액 추계 시 환산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다음에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 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해설:
⑤번 지문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상의 권리 중 지상권 및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②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구 전체로 볼 때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1,8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2017년 당시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통해 최종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소득은 없다’고 표현될 여지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과세소득’은 존재하나, 세액이 없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옳은 지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는 금융수익의 범위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 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② 틀림: 자본적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7년 당시 기준 점진적 강화)
③ 틀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산가액 등 추계결정 시에도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④ 틀림: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⑤ 틀림: 취득세는 등기 및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 등에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서 연체이자와 주택채권 매각차손의 한도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해설:
정답인 ④번 지문은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①번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며,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며,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이며,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 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 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 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 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④번 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이라고만 명시한 ④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②번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③번은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⑤번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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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ㄱ, ㄴ, ㄹ의 3가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로는 납부, 충당,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는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ㄷ. 법인이 합병한 때는 합병으로 인해 법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는 납부, 충당,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 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 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①번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③번은 지방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④번은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⑤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시 중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금융업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
⑤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 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 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④번 지문은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취득물건이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합니다)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는 계약 해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이미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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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해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017년 당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번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ㄴ번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ㄷ번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ㄹ번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매, 상속, 조합법인의 현물출자, 합유 및 공유물의 분할, 이혼 재산분할, 건축물 이전 등이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