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기출문제 AI 해설


본 페이지는 2017년 제28회 시험문제지_1차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AI 상세 해설을 제공하는 학습자료입니다.
각 문항별 정답 해설과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시험 핵심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번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ㄱ, ㄴ, ㄹ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ㄷ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인 ④번이 옳습니다.

ㄱ.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특정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양권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있을 뿐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은 법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외에 판례를 통해 특정된 분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번은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④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설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답인 ㄷ과 ㄹ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ㄷ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ㄹ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2018년 당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법에 명시된 특정 경우에만 해당하며, 피특정후견인이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거래당사자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번은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⑤번은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도 포함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 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②
해설: 직접거래의 경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하나, 신고서의 제출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기재가 필수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당시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④번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체크하여 신고합니다.
⑤번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 시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되, 제출은 1인이 수행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답 ⑤는 제시된 모든 조치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제사업에 대하여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번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ㄴ번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ㄷ번은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ㄹ번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 협회에 명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④ 토지이용계획서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②
해설: ②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해야 하므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기재해야 하므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 토지 정보, 이전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 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 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①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는 등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번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번은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번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시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지문 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요청하려면 임대인 및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 ⑤
해설: 정답은 ⑤번입니다. ㄴ, ㄹ, ㅁ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등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ㄱ번은 주택의 임대관리는 겸업이 가능하나 부동산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번은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업무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ㄷ번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알선’만 겸업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ㄹ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업무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ㅁ번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로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 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 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번은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②
해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사실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③번은 휴업, 폐업, 재개 신고 및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④번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⑤번은 업무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사항은 개설등록, 휴업·폐업·재개, 고용·고용관계 종료,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입니다.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주체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①번은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은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번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④번은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자격취소 절차 이행은 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 최종 처분은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가 담당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 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 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으로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며,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주된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 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번 지문은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의 업무를 승계하므로, 이전 전 발생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번은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승계하여 처리하므로,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번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 전 발생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승계하여 처리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 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 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 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번 지문은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해야만 “부동산중개”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은 등록관청이 위반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설등록을 한 자만이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ㄷ, ㄹ, ㅁ 지문이 틀렸습니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ㄹ. 휴업신고는 휴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이미 등록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단서)

💡 핵심 포인트: 휴업신고는 3개월 초과 시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분사무소는 별도 휴업이 가능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은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번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 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 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④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②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번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행위로 보므로(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甲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
⑤번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행위로 보므로(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丙은 甲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고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행정상 책임(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형사상 책임(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 인중개사이다.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 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폐업신고로 인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는 3년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②번은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므로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⑤번은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폐업으로 인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는 3년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 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 설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 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①번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중개 시 양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상태 자료 요구 불응 시 해당 사실을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 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 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지급 시기 및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의 중개보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ㆍ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ㄴ, ㄷ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확인사항’이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ㄱ번은 틀렸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아니라 ‘비상벨’과 ‘소화전’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이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기본 확인사항(소방)에 해당합니다. (참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ㄹ번은 틀렸습니다.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란 자체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확인·설명서 서식별(주거용, 비주거용 등) 차이점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는 점이 빈출 포인트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 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 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⑤
해설: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2018년 당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였습니다. 1천분의 5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가액은 기 납부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계산을 위한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합니다.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 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인 ②번 지문은 ㄱ과 ㄹ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번 지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등록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ㄹ번 지문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ㄴ번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번은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므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종류와 대상, 시간, 벌칙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 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 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 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 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시 공시지가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③번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⑤번은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는 의무가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범위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 관여 등 계약 이행 전반에 걸친 활동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등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③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자신의 사무소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⑤번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직무상 행위 또는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며, 일반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 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해설: ㄴ번 지문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제139조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ㄱ번은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번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ㄹ번은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선순위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경매 시 권리 취득 시점과 저당권 소멸주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 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 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효력규정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②번은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 매매 중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번은 상가 분양계약서는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와 같이 법령에 의해 특정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⑤번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 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며, 현재까지 표준서식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⑤번은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 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행위는 이미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후 초과된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금지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 ②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①
해설: ①번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하여야 하며, 업무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되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법령에 부합합니다.

②번은 ㄹ이 3분의 1로 틀린 지문입니다.
③번은 ㄴ이 6월, ㄷ이 1월, ㅁ이 1년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④번은 ㄱ이 6월, ㄹ이 3분의 1로 틀린 지문입니다.
⑤번은 ㄱ이 6월, ㄴ이 6월, ㄷ이 1월, ㅁ이 1년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령의 숫자 관련 규정(기간, 비율 등)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 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 개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등의 중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입니다.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나,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시 각각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처분일로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경우, 아직 1년의 승계 기간 내이므로 그 효과가 승계됩니다.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13개월은 1년을 초과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불가합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6개월은 3년을 초과하므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합니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기간(업무정지·과태료 효과 1년, 업무정지 처분 1년 초과 시 불가, 등록취소 처분 3년 초과 시 불가)과 폐업의 사유 고려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③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⑤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로 구분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 한 자 – 등록관청
정답: ③
해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ㆍ도지사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으로 연결한 ③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①번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④번은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입니다.
⑤번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은 위반행위의 주체 및 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으로 구분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 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 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허가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므로, ‘매수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허가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정답인 ⑤번 지문은 ㄱ, ㄴ, ㄷ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도시ㆍ군계획사업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됩니다.

①번은 ㄱ만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②번은 ㄱ, ㄴ만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③번은 ㄱ, ㄷ만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번은 ㄴ, ㄷ만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①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등을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라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 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언급 없이 ‘당해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법령과 다릅니다.

①번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적용 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의 높이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120% 이내에서 완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번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②번은 철도역사, 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③번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④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핵심 포인트: 2018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에 한정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지문 ①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 개발사업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01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③번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즉시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등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1년 경과 및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01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
④번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01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⑤번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01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핵심 포인트: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관련된 공동구 설치 의무, 매수청구, 해제 신청 및 실효 요건 등은 국토계획법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관련 조문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정답: ①
해설: 성장관리방안은 201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 개발행위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①번 지문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주거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이라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된 목적은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②번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이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③번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이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④번은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이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⑤번은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성장관리방안은 주로 비도시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⑤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①번은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되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②번은 일반공업지역은 주로 공업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③번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④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되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 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 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 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②
해설: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3분의 2 이상으로 제시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기반시설 관련 사항은 5분의 4, 그 외 지구단위계획,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폐지 대체 관련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이며, 완화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번은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③번은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목적 및 내용, 지정권자가 상이하며, 특히 용적률 또는 건폐율의 강화 또는 완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 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①번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에서 제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제한을 달리하며, 일반주거지역 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 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②
해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지문 중 가장 큰 건폐율을 가집니다.

①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제1호에 따라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③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④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폐율 최대한도는 용도지역의 기본 건폐율 외에 특정 구역이나 단지가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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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1, ㄴ: 1, ㄷ: 1, ㄹ: 3
② ㄱ: 1, ㄴ: 3, ㄷ: 1, ㄹ: 1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3, ㄴ: 1, ㄷ: 3, ㄹ: 3
⑤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②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외우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1, 3, 1, 1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은 모두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며, 공업지역만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나머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 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도시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②번은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외에도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
④번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⑤번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 핵심 포인트: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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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번 지문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②번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인가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번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조합원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인가 동의 요건, 인가사항 변경(경미한 사항), 조합원 자격 및 임원 결격사유, 대의원회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 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 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합니다.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②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지정권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규정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실시계획 인가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 및 실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시행자 변경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한번 결정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지 방식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①번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설계 시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변경인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 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④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⑤번은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주체, 승인권자, 상환 기간, 소멸시효, 중도상환 요건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기본계획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미한 변경은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④
해설: 정답인 ④번 지문은 ㄱ에 4분의 3, ㄴ에 2분의 1, ㄷ에 3분의 2가 나열되어 있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이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정관 중 중요사항 변경 동의 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문 ④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로 갈음할 수 없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①번은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 변동 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신고 사항입니다.
②번은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③번은 주택분양 권리 포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⑤번은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 사항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정답: ①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새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 해당하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이용시설은 주민 공동 사용 목적의 시설로,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 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 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 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조합은 해산등기 시점까지 청산업무를 계속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경우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번은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③번은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⑤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은 별개이며, 조합은 청산 절차를 위해 해산 시까지 존속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은 ㄱ과 ㄷ입니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ㄷ.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별 시행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정답인 ④번 지문에서 제시된 ‘ㄴ. 2층의 공관’과 ‘ㅁ. 7층의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관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ㄱ번은 3층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ㄴ번은 2층의 공관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번은 4층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ㄹ번은 3층의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ㅁ번은 7층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으로 분류되며, 공관이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지정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5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 청약경쟁률 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정 기준이 아닙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ㆍ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특별히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정권자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1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④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정되며, 지구 내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 지정 기준, 효과, 그리고 해제 요청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 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의 대표자를 선정할 때 주택단지의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청구 소송은 주택단지의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③번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④번은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⑤번은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2년 이내라면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은 시가로 행사하며, 소송 제기 기한은 2년 이내이고, 대표자 선정 시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그 판결은 전체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 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정답: ⑤
해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 지문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나,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②번 지문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70퍼센트가 아닙니다.
③번 지문은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번 지문은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시가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및 공급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 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②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③번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경우 자금 지원 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④번은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번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주택의 정의와 국민주택규모,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 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 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해설: 2018년 당시 주택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 2018년 당시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2018년 당시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은 납부한 가입비 및 그 밖의 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2018년 당시 주택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또는 제명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2018년 당시 주택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임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임원 선임 등 중요 안건은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 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지문 ③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 등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번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은 변경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며, 총사업비 10% 이내의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 중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판매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④번은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정답: ④
해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①번은 단독주택은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번은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③번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⑤번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018년 건축법령상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①
해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①번은 건축물이 3층이므로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대수선 시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건축물이므로 대수선 시 신고로 가능합니다.
③번은 건축물 수선 중 방화벽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규모에 관계없이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④번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⑤번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이므로 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증설·해체’형 대수선은 허가 대상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 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 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병원은 의료시설(제7군 근린시설군)에 해당하고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7군 근린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번은 시설군 분류상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 아닌 동일 시설군 내의 변경이지만, 당시 법령 기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용도변경을 위해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연면적 합계 등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번은 준주거지역은 상업적 기능이 보완된 지역으로 병원과 서점 모두 설치가 가능하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번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은 5층 이상의 층이 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이는 경우이며 4층 건물의 서점 용도변경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갈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갈 때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필로티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 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③
해설: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행통로나 차량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8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2))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②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⑤ 노대의 면적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필로티, 승강기탑, 지상층 조경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④
해설: 정답인 ④번 지문은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산정 시 각 위반 내용에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 – ㄱ – ㄴ – ㄷ 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강제금 산정 시 허가 위반(100%), 건폐율 초과(90%), 용적률 초과(80%), 신고 위반(70%) 순으로 비율이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⑤
해설: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00세대인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일 때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⑤
해설: 농지법령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개월 미만이므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징집, 3개월 이상 질병 및 취학(유학 포함),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 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아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번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는 농지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부지이므로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번은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원상회복 명령에 해당하며,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은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번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에 따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치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