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_2차 2교시 기출문제 AI 해설


본 페이지는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_2차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AI 상세 해설을 제공하는 학습자료입니다.
각 문항별 정답 해설과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시험 핵심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정답: ①
해설: 정답인 ①번 지문은 ㄴ, ㄷ, ㅁ이 모두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ㄴ. 목장용지의 지적도면 부호는 ‘목’이며, ‘장’은 공장용지의 부호입니다.
ㄷ. 하천의 지적도면 부호는 ‘천’이며, ‘하’는 지목 부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ㅁ. 양어장의 지적도면 부호는 ‘양’이며, ‘어’는 지목 부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ㄱ. 공원의 지적도면 부호는 ‘공’이므로 맞는 연결입니다.
ㄹ. 주차장의 지적도면 부호는 ‘차’이므로 맞는 연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부호 중 두문자(첫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차문자(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지목은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 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 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 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 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좌표로 경계를 나타낼 때 작성하는 별개의 장부입니다.

②번은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원칙적인 설명으로 옳습니다.
③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결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는 장부 명칭은 ‘지상경계점등록부’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 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은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합니다.

①번은 지번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산’자 부기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은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인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은 토지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번 부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며,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 있습니다. 제시된 보기 중 ㄱ(1/1000), ㄷ(1/2400), ㄹ(1/3000), ㅁ(1/6000)은 이에 해당하며, ㄴ(1/2000)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ㄷ, ㄹ, ㅁ을 모두 고른 ⑤번이 정답입니다.

ㄱ. 1/10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표준 축척에 해당합니다.
ㄴ. 1/20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표준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1/24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표준 축척에 해당합니다.
ㄹ. 1/30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표준 축척에 해당합니다.
ㅁ. 1/60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표준 축척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도의 표준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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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답’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②번은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됩니다.
④번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합니다. (해상 X, 육상 O)
⑤번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시 ‘광천지’에서 운송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되고, ‘양어장’은 육상 시설이며,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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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① ㄱ: 4일, ㄴ: 4일, ㄷ: 4점
② ㄱ: 4일, ㄴ: 5일, ㄷ: 5점
③ ㄱ: 5일, ㄴ: 4일, ㄷ: 4점
④ ㄱ: 5일, ㄴ: 5일, ㄷ: 4점
⑤ ㄱ: 5일, ㄴ: 5일, ㄷ: 5점
정답: ①
해설: 정답 ①번 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이 각각 4일이므로 (ㄱ)에는 ‘4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ㄴ)에는 ‘4일’이, (ㄷ)에는 ‘4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측량 및 검사기간은 15점 이하인 경우 4일이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에 15점 초과 4점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 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 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 지문은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기존 토지의 소유자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①번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으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한 후에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합니다.
⑤번은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며, 등기 관련 서류는 기존 토지의 소유자 변경 시 사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③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 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 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①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습니다.
②번은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 2종(1/3000, 1/6000)으로 구분합니다.
③번은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는 색인도, 필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 해당합니다.
⑤번은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도면 표시 사항은 지적도에만 해당하며 임야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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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 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 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지문 ②의 내용은 법률상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만,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는 적부심사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주된 역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따라 틀린 지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방지적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그 외 부수적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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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 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 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 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 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지적서고의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번은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설치 기준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지적서고를 지적사무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보존 장부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벽은 2중 및 영구 방수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맞습니다.
④번은 서고 내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 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은 규정입니다.
⑤번은 전기 안전을 위한 단독퓨즈 설치와 소화장비 비치는 필수적인 설치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서고의 2중문 설치 시 바깥쪽은 철제, 안쪽은 철망으로 설치하여 보안과 방충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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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ㄴ),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입니다.

ㄱ.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ㄷ.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ㄹ. 토지의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ㅁ.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변경 관련 정보를 공통으로 등록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 탁할 수 있다.
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합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①번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 납부 기간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수용개시일 후에 마쳐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으면 등기신청은 각하됩니다.

ㄱ.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가장매매로 인한 원인무효 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등기명의인과 등기권리자는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수용으로 인한 등기 직권 말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 등기, 진정명의회복 등기 가능 여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 (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 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 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 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삭제한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야 하며,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과 날인을 모두(서명하고 날인)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은 삭제한 문자 수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과 상대방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③번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사건주의를 따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일괄신청이 불가능하며 각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신청서 정정 시에는 난외에 글자 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관할이 다른 부동산은 일괄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 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 기가 허용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 려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합병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합병등기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건물의 합병등기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여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합병등기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이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물의 합병등기는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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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른 각하사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ㄱ, ㄴ은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후 신청은 각하되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ㄱ번은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신청했으므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됩니다.
ㄴ번은 관공서 공매처분 등기는 촉탁에 의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ㄷ번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ㄹ번은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기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특약은 ‘동시 신청’이 필수이며, 촉탁 대상 등기를 신청으로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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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 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 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지문인 ②번은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대지권의 변경등기)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③번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④번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으로 인해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⑤번은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토지만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을 확보하여 분리 처분을 제한하며,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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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소멸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해당 등기를 기초로 한 가압류등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순위 1번 저당권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순위 2번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순위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해당 등기 말소로 인해 기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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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④
해설: ④번은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됩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러한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며,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됩니다.
②번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므로, 가등기 자체의 효력을 저해하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번은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⑤번은 가등기가 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甲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는 조건부 또는 장래의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으며,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⑤
해설:
정답인 ⑤번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합니다.

①번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언제나 주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됩니다.
②번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따라 권리의 이전등기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실행됩니다.
③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됩니다.
④번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따라 권리의 이전등기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실행됩니다.

💡 핵심 포인트: 권리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를 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변제기및이자를기재하여야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정답은 ①번 지문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채무자는 조합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번은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그 자체는 등기할 수 없지만, 피담보채무의 발생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번은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변경 후 채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번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채권최고액만 기재하면 되고, 변제기나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상 채무자가 될 수 없으며, 근저당권 등기 시 채권최고액만 기재하고 존속기간이나 이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 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 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매매)하는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여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①번은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③번은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공유물 전체에 대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번은 공유지분 이전 등기 시 등기목적란에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으로 기록하며, 이전되는 지분(8분의 3)은 권리자(B)의 지분으로 기록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처분은 총유물 처분으로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 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증명 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①번은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②번은 토지의 경우 군수의 확인이 아닌 판결, 소유권 증명 서류 등에 의해야 하며, 건물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번은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이 있을 때 직권보존등기를 하며,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 촉탁 시에는 직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⑤번은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며 새로운 등기권리자가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기존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연월일을 적지 않으며, 토지의 경우 시·군·구청장 확인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 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 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 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전자신청과 달리 대리인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패소한 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일반 종이 신청과 동일하게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 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 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①
해설: 납세담보물의 매각 시에는 해당 담보로 확보된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②번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로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③번은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저당권이 취득세 신고서 제출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합니다.
④번은 강제집행 비용은 모든 채권 중 가장 우선합니다.
⑤번은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핵심 포인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체납처분비, 담보 있는 조세, 당해세, 법정기일 순으로 판단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 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 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만약 甲이 A주택을「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재산세 산출세액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 당시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또는 100분의 130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00분의 150은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상한이므로, 주택인 A주택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는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甲이 만 61세인 1세대 1주택자이므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100분의 10이 적용되어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100만원을 분납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인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2018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0분의 150은 토지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 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 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 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잔금지급일이 6월 29일인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해당 주소지입니다.
③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⑤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지, 제척기간, 신고납부 시 가산세 적용 및 물납 허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①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 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③⑤
해설:

💡 핵심 포인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비정상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 과사유는 없음)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 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번 지문은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31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20만원 이하’ 및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라고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번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⑤번은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31일 납기에 일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07.02. 계약금 5,000만 / 08.02. 중도금 1.5억 / 09.03. 잔금 3억)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① 500,000,000원
② 501,000,000원
③ 509,000,000원
④ 510,000,000원
⑤ 511,000,000원
정답: ⑤
해설: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취득대금 외에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 매도인의 은행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과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5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511,000,000원입니다.

① 500,000,000원은 총매매대금만을 고려한 금액으로, 채무인수액과 채권 매각차손이 누락되었습니다.
② 501,000,000원은 총매매대금에 채권 매각차손만 합산한 금액으로, 채무인수액이 누락되었습니다.
③ 509,000,000원은 총매매대금에 乙의 은행 채무 변제액만 합산한 금액으로, 채권 매각차손이 누락되었습니다.
④ 510,000,000원은 총매매대금에 乙의 은행 채무 변제액만 합산하여 잘못 계산된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총매매대금 외에 채무인수액과 법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포함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①
해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입니다.

②번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특정일인 3월 31일이 아닙니다.
③번은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본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④번은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인 6월 30일입니다.
⑤번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각 세목의 특성과 과세 기준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 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③
해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과 ㄹ 2개입니다.

ㄱ번은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ㄴ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ㄷ번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ㄹ번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와 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 변동으로 총 비율이 불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 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②
해설: 정답은 ② 1개입니다. 2018년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ㄱ번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ㄴ번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ㄷ번은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ㄹ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으로 인한 취득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 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①번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같은 자산군에 속하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과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번은 2018년 기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원 초과)의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며, 4억원 × (12억원 – 9억원) / 12억원은 1억원입니다.
⑤번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서로 분류하여 과세하므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 고해야 한다.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 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 부할 수 없다.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 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번은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유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분기의 말일이 아닙니다).
②번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번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규정은 있으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 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번 지문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번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번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70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⑤번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 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②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 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⑤ 제1항 제9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 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답: ①
해설:
정답인 ①번 지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②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사용승인일이 아닙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 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 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① 3, 55, 55, 5
② 3, 60, 60, 5
③ 3, 60, 55, 10
④ 5, 55, 55, 10
⑤ 5, 60, 60, 10
정답: ⑤
해설: 정답 ⑤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 및 제4항(동거봉양)에 규정된 내용으로, 혼인으로 인한 특례는 5년, 동거봉양 특례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이며 양도 기간은 10년이므로 옳습니다.

①번은 혼인으로 인한 특례 양도 기간은 5년이고, 동거봉양 직계존속 연령은 60세, 양도 기간은 10년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은 혼인으로 인한 특례 양도 기간은 5년이고, 동거봉양 합가 후 양도 기간은 10년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은 혼인으로 인한 특례 양도 기간은 5년이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도 60세이므로 틀렸습니다.
④번은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55세는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혼인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동거봉양 특례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 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⑤
해설: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1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⑤번은 취득가액 1억 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틀린 지문입니다.
①번은 광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②번은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③번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후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번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면세점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등록 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대상이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 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②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합니다. 乙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하는 권리자이므로, 전세권자인 甲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6천 원을 세액으로 합니다.
⑤ 전세권 이전등기의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丙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 이 해설은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 정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